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실소유주가 다를때

a와 b가 결혼 했을적에 a 명의로 b 에게 차를 해주었는데 b가 경제력이 아예 없어서 이혼한지 약 5년이 넘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서로 연락도 안하고 삽니다

그런데 a한테 우편이 날아와서 보니

b가 여전히 그 차들을 타고 다니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해서 a 앞에 약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면 무조건 a가 완납을 해야하나요?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라리 그 차들 폐차 시킨다고 하면 안되는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