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에 따르면 "배치전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치전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목적은 배치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것이므로 평가 결과는 4단계로 판단합니다.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업무수행 적합여부 평가 시 고려해야될 건강상태가 있다고 하여 배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배치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다고 한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타부서로 전환배치 해야 하며, 건강진단이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해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