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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2.11.12

민방위 소집해제가 되면 전쟁시 어떤 역할을 하게되나요?

민방위 소집해제가 되면 그때부터는 군역에서 자윤도운 것인가요?

전쟁이 발발하면 어디에 의무적으로 소집되고 이런 법적인 의무같은 것은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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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깜찍한개리153입니다.

    민방위까지 끝나면 더 이상 국방의 의무는 없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가족들을 돌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대빵마니입니다. 민방위까지 소집해제되었다면은 나이가 40세 이상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는 다 하신 겁니다, 다만 전시가 된다면 재소집될 병역관련 조항은 없으나 전쟁의 불확실성과 인력보충의 어려움은 당연 수순이기에 병무청에서 소요가 발생한다면 연령대별로 징집될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