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현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보험에 대한 개인비용은 보험 가입시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20%, 30%, 50% 이런식으로 자차부담금액에 최소 부담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비용 발생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보험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차수리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20% 선택시 20만원은 자부담으로 내셔야 된다는 거죠.
답변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