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외에 치료를 받다가 합의가 끝난후 개인 실손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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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외에 치료를 받다가 합의가 끝난후 개인 실손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로 지불보증으로 치료비를 부담한 것이 없다면 실손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09년 10월 이전 가입건으로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치료비의 50% 보상이 가능하며,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된 금액이 있다면 과실상계된 금액의 40%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이전 1세대 실비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과실이 있어서 치료비가 과실 부분만큼 공제된 부분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험금 산출 내역서 등을 받아 청구할 수
있으며 2009년 10월 이전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 총 치료비의 50%를 한도 금액까지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입한 실비의 담보와 과실을 확인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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