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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따뜻한갈매기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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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외에 치료를 받다가 합의가 끝난후 개인 실손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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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외에 치료를 받다가 합의가 끝난후 개인 실손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로 지불보증으로 치료비를 부담한 것이 없다면 실손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09년 10월 이전 가입건으로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치료비의 50% 보상이 가능하며,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된 금액이 있다면 과실상계된 금액의 40%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이전 1세대 실비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과실이 있어서 치료비가 과실 부분만큼 공제된 부분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험금 산출 내역서 등을 받아 청구할 수

    있으며 2009년 10월 이전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 총 치료비의 50%를 한도 금액까지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입한 실비의 담보와 과실을 확인하여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