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백내장 수술에 관하여 실비보험의 보상여부는
실비보험의 계약시기가 2016. 1. 1. 이전과 이후로 달라집니다.
2016년 이전 실비보험에서는 다양한 검사와 치료 과정 등이 백내장이 확실하다면
보상이 가능하고,
2016년 이후 계약에서는 백내장으로 확진을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수술이 입원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 입원실비에서는 면책이고 통원실비만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백내장 하나로 인한 수술에 대한 실비보험은 면책으로 봐야 합니다.
백내장 뿐만 아니라 다른 안과 질환이 동시에 있어서 그에 대한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수술에 대한 것은 실비보험에서도 면책이 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