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무주택 상속자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 받을 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요
상속인(딸)은 무주택이나 상속인의 남편(사위)은 유주택자인 경우도 해당 되나요?
즉 망인의 딸은 무주택자이나 사위는 유주택인 경우죠(대부분 그렇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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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에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이긴 하네요. 무주택인 가구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법무사 쪽에 확인하셔서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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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안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특별하게 0.8%의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위가 유주택이라면, 가구단위로 유주택이기때문에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상속받는 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모든 가족이 무주택자이어야 감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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