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상속자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 받을 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요
상속인(딸)은 무주택이나 상속인의 남편(사위)은 유주택자인 경우도 해당 되나요?
즉 망인의 딸은 무주택자이나 사위는 유주택인 경우죠(대부분 그렇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