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 앞으로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속물건은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각 1/2 지분을 소유하신 아파트 이며 아버지 지분 1/2이 상속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세대로 취득세 2% 감면대상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상속받는 자가 무주택인 경우에는 2.8%가 아닌 0.8%의 취득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의 취득세율은 2.8%이지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0.8%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라면 상속당시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2.8%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