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정직한개미새70
정직한개미새7021.05.05

중국 알리바바에서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요? 한다면 어떤 사업자를 내어야 하는가요?

중국 알리바바에서 1회당 200만원 정도의 물품을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요?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면 어떤 사업자를 내어야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당연히 그로 인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고, 그 업종은 정확히 어떤 종류의 물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판매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