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바바에서 1회당 200만원 정도의 물품을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요?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면 어떤 사업자를 내어야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당연히 그로 인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고, 그 업종은 정확히 어떤 종류의 물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판매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