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는 사업자 통관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용으로도 가능은 합니다만, 요건과 관련하여 개인통관의 경우에는 면제인 경우가 있기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부가세에 대하여 추후 환급을 받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통관(사업자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통관 및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서의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부가세 관련 문제가 아니더라도 수입요건 등 여러가지 등의 혜택이 개인통관에는 존재할 수 있어, 만약 사업용도인데 개인통관을 진행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