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배부른웜뱃215
배부른웜뱃215
23.02.03

3주택자 양도세 절세 문의드립니다.

부천 2007년10/9 소유권이전 접수, 거주중

인천 소유권이전 접수일자 2017년8/17, 등기원인 일자2017년7/14

아산 2020년6/10 소유권이전 접수


올해 7월이후 주택 매도예정입니다..

이 중 어느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양도세 절세가

가능할까요?


- 인천 주택은 소유권이전접수일자로하면 취득 당시

조정지역인것같습니다..

당시에 4년반을 거주하였으나 전입신고는 하지않았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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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23.02.03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위 정보만으로는 어떤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양도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택 양도세는 세대원의 주택현황, 보유 및 거주기간, 취득원인, 취득가액과 예상 양도가액, 조정지역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고려해야합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세무사와 유료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