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의견 여쭤봅니다.
제 상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1.인천 아파트 분양권 매수(20년6월)-매수당시 비조정
인천 아파트 완공 (21년10월)
취득 및 취득세 납부시점(22년2월)-취득세 납부시점에는 조정지역
2.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23년2월)-비조정지역
입주는 25년 1월 이런 상황에서 1번 인천 아파트 2년 보유후 매도(24년2월 이후)하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 청약 당첨된것 때문에 혜택 못받는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