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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07

양도세내는것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의견 여쭤봅니다.

제 상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1.인천 아파트 분양권 매수(20년6월)-매수당시 비조정

인천 아파트 완공 (21년10월)

취득 및 취득세 납부시점(22년2월)-취득세 납부시점에는 조정지역

2.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23년2월)-비조정지역

입주는 25년 1월 ​이런 상황에서 1번 인천 아파트 2년 보유후 매도(24년2월 이후)하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 청약 당첨된것 때문에 혜택 못받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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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수적으로 주소지와 매매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각각의 정확한 취득시점을 바탕으로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검토 받으셔서 그 적정 시점을 확인하여 정리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방법일 겁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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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천 아파트 취득일(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분양권 취득일)이 되었다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인천아파트를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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