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 비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은, 환자가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나중에 지급해주는데, 이때 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돈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혹은 법률적인(?) 용어가 있을까요...? 그냥 보험금이라고는 안 하는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자체에 요양기관 지청 신청을 하면 요양기관으로 등록되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