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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닭245
호화로운닭24522.02.20

비용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 비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은, 환자가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나중에 지급해주는데, 이때 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돈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혹은 법률적인(?) 용어가 있을까요...? 그냥 보험금이라고는 안 하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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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자체에 요양기관 지청 신청을 하면 요양기관으로 등록되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