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비계산서에 납부한 금액 항목이 아닌 납부하지 않은 금액 항목에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병원에 물어보니, 정부지원으로 인해 나중에 정산하고 일단 후불처리 한다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공제금미만으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본인 실제손해된 비용이 아니니
실손 청구 불가 합니다.
차후 국가지원금 공제 후 정산시
이때 비용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청구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본인이 부담한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지출하지않은 금액은 보상대상이 되지않으며 추후 납부시점에 본인이 실제 수납한 영수증이 대상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실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직접 납부하신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며 아직 정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후불금액 지원 가능 여부
=> 실손의 경우 일단 내가 사용한 비용에 대한 처리이기 때문에 영수증에 찍혀있는 금액으로 (납입한 금액) 청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