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가점을 산정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항목별로 무주택기간은 기본 2점에서 무주택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점이 가산돼 최고 15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 32점의 최고점을 받는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1점에서 1년씩 늘어날 때마다 1점이 가산돼 최고 15년 이상이면 17점의 최고점을 받고, 부양가족 수는 기본 5점에서 최고 6명 이상인 경우 35점의 최고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