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신청 조건은 어떤식으로 구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는 조건에는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1순위 조건을 갖추어야만 경쟁력 있는 수도권 및 대도시 아파트에 신청 할 수있습니다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성년자 이거나 미성년자인 세대주
2. 청약통장 가입기간 충족 (지역별 상이)
3. 예치금 기준금 충족 (지역별 상이)
4. 1주택 이하 / 재당첨제한 기간이 아닌 자
* 주택청약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통장 가입자
* 사회 초년생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여 가산점 이외에도 특별공급이나 추첨제를 통해서 신청을 한다면 비교적 낮은 경쟁률로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청약주택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로 추첨제가 없지만 민영주택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조건에 따라서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 주택청약 우선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 우선공급 (75%)
- 기타 1주택자 공급
- 주택처분 미서약자, 1주택 1분양권 소유자 등 (잔여세대)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아파트청약 가점 항목
1. 무주택기간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 : 0~32점
-무주택기간 산정 시 만 30세 미만은 기간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 31세부터 점수부여)
2. 주택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미만~15년이상~ : 1~17점
3. 부양가족수
-0~6명 : 5~35점
옛날에는 경쟁률이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로또청약 이란 말이 생길만큼 청약열풍이 과하게 불면서 청약가점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청약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일정기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당첨자가 포함된 세대원도 2~5년 가점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청포자(청약포기하는 자)'라는 말이 나올만큼 부동산정책의 변화가 상당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 재당첨제한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에 당청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신중하게 청약해야됩니다.
청약 1순위 조건
✔ 성년이거나 미성년자인 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기간 충족(지역별 상이)
✔ 예치금 기준금 충족(지역별 상이)
✔ 1주택 이하 / 재당첨제한 기간이 아닌 자
부동산청약 조건
* 투기, 청약 과열지구
1. 가입기간 2년이상
2. 24회이상 납입
3. 무주택 세대주
4. 해당지역 1년이상거주
5. 과거 5년이내 다른주택 무당첨자
* 그 외 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
1. 가입기간 1년이상
2. 12회이상 납입
[비수도권]
1. 가입기간 6개월 이상
2. 6회이상 납입
3.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출처] 아파트청약방법(부동산청약) 신청 조건 정보|작성자 행복내집마련천안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