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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6.14

아파트 청약신청 조건은 어떤식으로 구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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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는 조건에는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1순위 조건을 갖추어야만 경쟁력 있는 수도권 및 대도시 아파트에 신청 할 수있습니다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성년자 이거나 미성년자인 세대주

    2. 청약통장 가입기간 충족 (지역별 상이)

    3. 예치금 기준금 충족 (지역별 상이)

    4. 1주택 이하 / 재당첨제한 기간이 아닌 자

    * 주택청약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통장 가입자

    * 사회 초년생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여 가산점 이외에도 특별공급이나 추첨제를 통해서 신청을 한다면 비교적 낮은 경쟁률로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청약주택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로 추첨제가 없지만 민영주택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조건에 따라서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 주택청약 우선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 우선공급 (75%)

    - 기타 1주택자 공급

    - 주택처분 미서약자, 1주택 1분양권 소유자 등 (잔여세대)


  •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아파트청약 가점 항목

    1. 무주택기간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 : 0~32점

    -무주택기간 산정 시 만 30세 미만은 기간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 31세부터 점수부여)

    2. 주택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미만~15년이상~ : 1~17점

    3. 부양가족수

    -0~6명 : 5~35점​

    옛날에는 경쟁률이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로또청약 이란 말이 생길만큼 청약열풍이 과하게 불면서 청약가점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청약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일정기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당첨자가 포함된 세대원도 2~5년 가점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청포자(청약포기하는 자)'라는 말이 나올만큼 부동산정책의 변화가 상당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 재당첨제한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에 당청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신중하게 청약해야됩니다.

    청약 1순위 조건

    ✔ 성년이거나 미성년자인 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기간 충족(지역별 상이)

    ✔ 예치금 기준금 충족(지역별 상이)

    ✔ 1주택 이하 / 재당첨제한 기간이 아닌 자

    부동산청약 조건

    * 투기, 청약 과열지구

    1. 가입기간 2년이상

    2. 24회이상 납입

    3. 무주택 세대주

    4. 해당지역 1년이상거주

    5. 과거 5년이내 다른주택 무당첨자

    * 그 외 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

    1. 가입기간 1년이상

    2. 12회이상 납입

    [비수도권]

    1. 가입기간 6개월 이상

    2. 6회이상 납입

    3.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출처] 아파트청약방법(부동산청약) 신청 조건 정보|작성자 행복내집마련천안짱

    https://blog.naver.com/centist2/222273109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