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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수달223
영민한수달22321.11.30

권리금 계약 후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궁금한점

원하는 상가건물 기존 가게(음식점) 나가는곳에 새로 들어가고싶은데

권리금 계약부터 공인중개사분이 참여하시는건가요?

권리금과 임대차계약진행시 공인중개 수수료는 상가중개료율로 한번에드리면되나요?

현재 상가 중개수수료율어떻게되나요

권리금5000에 임대료 보증금 8000/15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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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계약부터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중개수수료가 나옵니다.

    8000/150 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약 200만원 정도 나올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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