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상가건물 기존 가게(음식점) 나가는곳에 새로 들어가고싶은데
권리금 계약부터 공인중개사분이 참여하시는건가요?
권리금과 임대차계약진행시 공인중개 수수료는 상가중개료율로 한번에드리면되나요?
현재 상가 중개수수료율어떻게되나요
권리금5000에 임대료 보증금 8000/15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