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은 상가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2년계약후 자동2년연장이되어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정도남았구요.갑자기 상가주인께서 가게를비워달라합니다. 이런경우 입주당시 권리금을 전 입주자분께 지불하고들어왔고 이러한경우 제가지불한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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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은, 갱신에 갱신을 거듭하여 총 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님의 경우 2+2= 4년기간 만기 후, 매 1년간씩 갱신되어도 6년의 남은 계약 기간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해지요구한다면, 님께서는 법적으로 복비와 이사비와 권리금과 영업상 손해배상 까지 보상을 요청하시고, 또 보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권리금을 주인에게 요구 할수는 없지만 주인도 이제 3년된 임차인을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위약금등을 지불해야 할텐데 그 위약금은 서로간에 협의로 정하니 임차인은 권리금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요청할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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