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은, 갱신에 갱신을 거듭하여 총 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님의 경우 2+2= 4년기간 만기 후, 매 1년간씩 갱신되어도 6년의 남은 계약 기간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해지요구한다면, 님께서는 법적으로 복비와 이사비와 권리금과 영업상 손해배상 까지 보상을 요청하시고, 또 보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