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임대주택 소재지, 주택종류, 전용면적 등이 기재된 임대주택명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가 없었으나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미등록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소법81의12) ※ 2020.1.1.이후부터 적용
아파트의 경우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은 불가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