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명의의 오피스텔을 딸에게 양도할 경우 무조건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
증여말고 양도로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에 해당이 되면 증여세는 어터케 계산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도 양도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간에는 거래대금 수수, 거래가액 결정을 제삼자와 거래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야 증여세 등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