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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개구리222
용감한개구리22223.01.29

모친명의의 오피스텔을 딸에게 양도할 경우 무조건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

모친명의의 오피스텔을 딸에게 양도할 경우 무조건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


증여말고 양도로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에 해당이 되면 증여세는 어터케 계산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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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도 양도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간에는 거래대금 수수, 거래가액 결정을 제삼자와 거래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야 증여세 등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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