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오피스텔 등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를 최우선으로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 결정 후 배우자간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오피스텔 등을 증여한 경우 상증세법상의 시가로 결정하여 신고시 취득세도 상증세법상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증여세 세율은 4.0%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