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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2.19

배우자에게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는 세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배우자간의 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에게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는 세율이 어느 정도나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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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오피스텔 등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를 최우선으로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 결정 후 배우자간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오피스텔 등을 증여한 경우 상증세법상의 시가로 결정하여 신고시 취득세도 상증세법상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증여세 세율은 4.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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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6~45%)와 증여세(10~50%)는 초과누진세율로 양도차익,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자산내역과 취득가액 등 현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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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양도는 다릅니다.

    증여는 재산적 가지가 있는 물건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이고, 양도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증여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6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따른 각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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