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거래후 남은잔액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거래소에서 코인 매도후
최종잔액[ex)220원] 이 소액일경우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고 거래소에서
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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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소량의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제공해 주지 않으면 유저의 잔고에 최저 거래가능 수량 아래로 극소량 남아 있는 가상화폐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Coinex 거래소의 경우 거래소 지갑 안에 있는 소량의 잔고를 수수료를 지불하면 거래소 토큰인 CET로 일괄 변환해 주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이용해 봤는데 좋은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 스크린샷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이낸스의 경우에도 소량의 잔고를 BNB 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https://www.binance.com/kr/support/articles/360003012371
안녕하세요.
거래소마다의 특징이 다르겠지만
보통 거래나 입출금에 있어서 최소 거래금액이 있어 소액의 경우는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여 거래시 이용거래소를 늘리기보다는 적은 수의 거래소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향후 블록체인에 대한 법이 재정되고 활발히 사용될 경우 휴면계좌에 있는 돈을 찾듯이 잠들어있는 소액둘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