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몇살때까지받을수있는건가요?

나라에서지원하는것중에 아동수당이라는것이있던데 아동수당은아이가태어난후 언제부터신청이가능한건가요?그리고언제까지받을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2년 전에는 만 7세 미만 아동이 수당지급 대상이였지만 2022년 관련 법 개정되면서 현재는 만8세 이하 아동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 수당신청 가능합니다.

  •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모 급여와 함께 동시에 받을수 있는 2025년 아동 수당은 0세부터 만7세의 생일까지 총 8면 동안 받을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2학년 생일까지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금액은 소소하지만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며 1년간 120만원 8년간 총 960만원을 받게 됩니다.

  • 네~~ 아동수당은 만으로 7세까지 받을수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손자손자가 있어 아동수당을 받는것보았어요 초등학교 입학하기전까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나이 기준으로 보면 만 8세 까지라고 보시면됩니다

    거의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면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아동수당은 아이가 출생한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됩니다. 만 8세 미만으로 생일 전날까지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즉, 만 7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은 태어난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태어나고 만 8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