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결제 시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실생활에서 암호화폐의 효용가치가 높아지고 일부 국가에선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도 낯선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로 결제 시에 특정 거래소의 시세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불은 어떻게 될까요?
지불과 환불 시에 시차에 따른 차익 또는 차손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암호화폐로 결제 시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암호화폐로 결제할경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암호화폐의 환불 부분 입니다.
현재는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경우 동일한 수량의 암호화폐 환불이 불가능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환불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현금으로 환불이 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래는 코인덕에 나와 있는 약관 제 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10조 [암호화폐 자동 매입에 따른 반환 부인]
“코인덕”에서 제공한 “암호화폐 지갑”으로 “전송”된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권리(소유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고 “암호화폐”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전송” 즉시 회사에게 부여되며, “전송”된 “암호화폐”는 “전송” 완료 즉시 회사에 의해 자동적으로 “시세”에 따라 원화로 매입되었으므로 전송 이후 어떠한 사정으로도 가맹점 또는 전송자에게 “암호화폐”의 형태로 전부 및 일부도 반환ㆍ취소ㆍ철회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시스템을 진행하는 테라의 경우 암호화폐개념이 아닌 포인트 개념으로 결제 시스템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환불시에도 문제가 없을듯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