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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풍금조197
자비로운풍금조19719.09.13

암호화폐 결제시 환불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시세 차이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요즘들어 지갑 앱을 통한 결제시스템을 제공해주는 곳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식당이나 커피숍, 가게 등에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암호화폐 결제의 경우도 환불시 발생하는 시세 문제가 붉어져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물건을 구매했을 당시에 0.1 ETH 를 주고 물건을 샀지만, 환불 당시 가격이 급락한 0.1 ETH를 돌려받게 된다면 그 가치에 대한 손해액을 고스란히 구매자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세 차이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예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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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암호화폐 결제시 환불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시세 차이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암호화폐로 결제할경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암호화폐의 환불 부분 입니다.

    현재는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경우 동일한 수량의 암호화폐 환불이 불가능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환불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구입당시 암호화폐 환산금액인 현금으로 환불이 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래는 코인덕에 나와 있는 약관 제 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10조 [암호화폐 자동 매입에 따른 반환 부인]

    “코인덕”에서 제공한 “암호화폐 지갑”으로 “전송”된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권리(소유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고 “암호화폐”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전송” 즉시 회사에게 부여되며, “전송”된 “암호화폐”는 “전송” 완료 즉시 회사에 의해 자동적으로 “시세”에 따라 원화로 매입되었으므로 전송 이후 어떠한 사정으로도 가맹점 또는 전송자에게 “암호화폐”의 형태로 전부 및 일부도 반환ㆍ취소ㆍ철회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시스템을 진행하는 테라의 경우 암호화폐개념이 아닌 포인트 개념으로 결제 시스템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환불시에도 문제가 없을듯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