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매끈한왈라비70
매끈한왈라비7019.07.10

타인명의로 돈을 빌려갔고 일 년넘게 시간만 끌고 있다면 사기성이 있는건가요~?

차용증없이 며칠후에 확실히 주겠다며 도움 요청해서 친구이름으로 여러번 빌려갔는데 수 개월이 지나도 주지않고 수없는 핑계로 일년이 됐습니다.스트레스로 너무힘듭니다

폰도 집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잠적하면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차용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친구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수차례 빌려갔고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