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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끈한왈라비70
매끈한왈라비70
19.07.10

타인명의로 돈을 빌려갔고 일 년넘게 시간만 끌고 있다면 사기성이 있는건가요~?

차용증없이 며칠후에 확실히 주겠다며 도움 요청해서 친구이름으로 여러번 빌려갔는데 수 개월이 지나도 주지않고 수없는 핑계로 일년이 됐습니다.스트레스로 너무힘듭니다

폰도 집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잠적하면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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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19.07.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차용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친구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수차례 빌려갔고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