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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동박새190
고독한동박새19023.09.15

돈 빌리고 잠수 신고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돈을 빌려가서 언제까지 주겠다고 라고 말하고 주지도 않고 개인 사정으로 계속 미뤄지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이젠 연락 보지도 않고 번호도 바뀐것같습니다

계좌번호를 알고있어서 그걸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대여금 청구나 민사소송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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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잠수를 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는 형사고, 대여금청구나 민사소송은 민사입니다. 계좌번호로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자 모두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