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가서 언제까지 주겠다고 라고 말하고 주지도 않고 개인 사정으로 계속 미뤄지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이젠 연락 보지도 않고 번호도 바뀐것같습니다
계좌번호를 알고있어서 그걸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대여금 청구나 민사소송을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