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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노인네
가난한노인네23.05.14

종소세 신고자입니다 신청방법이 변경된거 같은데요 자동화된건지요?

작년에는 너무 복잡해서 세무사에게 비용 내고 종소세 신고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우편이 날라와서 환급받을 세액도 나오고 전화한통화 ars로 신청하니 완료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세무사에게 15만원주고 했는데 이게 자동화가 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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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이라고 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를 국세청이 계산하여 신고서를 채워 안내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납세자라면 ARS로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모두채움대상자가 확대되어 더 많은 납세자가 모두채움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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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소규모 사업자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납부할 세액를 계산하여 사전에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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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매출액이 미미하거나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문자인증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이 경우 모든 소득자가 간편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과세기간에 단순

    경비율 대상자이고 소득금액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여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문자승인만으로 신고 완료가 될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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