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매출액이 미미하거나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문자인증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이 경우 모든 소득자가 간편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과세기간에 단순
경비율 대상자이고 소득금액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여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문자승인만으로 신고 완료가 될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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