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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나방112
홀쭉한나방11220.06.17

중고나라거래에대한 질문드립니다

기프티콘을 판다하고 돈만받았습니다 근데 사정이생겨 연락이두절됬는데 그사이 상대방이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받은날로부터 5일뒤 기프티콘을주었지만 상대방이 받을생각이없다면서 이미신고했으니 알아서하랍니다 이런경우 형사처벌을피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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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프티콘에 대해서 거래를 약속하고 이에 대해서 이행 없이 돈을 편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연락이 두절 된 점에서 추후 기프티콘을 송부하였다고 하여 사기의 점이 문제가 안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사기의 범죄가 성립한 경우로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추후 늦게라도 이행한 점에서 그 거래 액수가 적은 경우라면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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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프티콘을 판다고 했을 당시가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돈만 받을 생각이나 의도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말씀처럼 "사정이 생겨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생겼다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프티콘을 준 것이 신고 이전인지 이후인지도 중요하며, 신고 이전이라면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해주면 사건이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이구요.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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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을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물품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매수인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은후 물품을 인도하지않고 위 대금을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기프트콘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연락두절되어 약정된 시기에 기프트콘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정과 이에 대한 증거들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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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사정에 어떤 것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유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받고 5일간 연락이 두절된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는 경우, 처음부터 사기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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