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프티콘에 대해서 거래를 약속하고 이에 대해서 이행 없이 돈을 편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연락이 두절 된 점에서 추후 기프티콘을 송부하였다고 하여 사기의 점이 문제가 안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사기의 범죄가 성립한 경우로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추후 늦게라도 이행한 점에서 그 거래 액수가 적은 경우라면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