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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쏘153
블레쏘15323.05.05

1억이 넘게 된 사업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절세 방안과 어떤 세부항목이 도움이 될까요?



저는 지난 해 12월 사업소득이 1억이 넘게 된 사업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절세 방안과 어떤 세부항목이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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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 관련항 실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해야 하는 데, 장부 기장시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4대보험료,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관리비,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세무 기장 및 신고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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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절세가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카드지출내역, 현금영수증, 경조사비, 통신비, 접대비 등등)을 최대한 장부에 비용을 반영하고,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적용하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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