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 관련항 실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해야 하는 데, 장부 기장시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4대보험료,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관리비,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세무 기장 및 신고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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