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고 등기부상 그 대표자가 기재되었는데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가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 그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상 종중의 대표자를 먼저 변경할 필요는 없으며 그 등록증명서를 종중의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도 없다(1994. 7. 19. 등기 3402-658 질의회답).
(출처 : 종중대표자 변경등기 절차 제정 1994. 7. 19. [등기선례 제4-47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문종대표자 변경은 내부규약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이전등기는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