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기의 효력으로는 물권변동 성립요건이고, 임차권, 특약 등의 대항요건입니다. 또한 법률규정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의 처분요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등기는 나의 권리이자 다른사람의 권리를 기재해 놓은것으로 소유권이나 채권등의 권리 등을 공부에 기재하여 효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를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되며 등기가 잘못되었다 하여 기입 정정이나 말소등을 통해서 정정이 가능하나 법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등기를 보고 판단하고 거래할 때에는 항상 최신의 등기를 보고 문제가 없는지 잘 판단하여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