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주민등록에 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또는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5호의 2)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구비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유효기간 내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구비되어 있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창구에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