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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홍관조250
빠른홍관조25020.10.10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어떻게 받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고등학생인데 대략 80만원 정도 빌려줬는데 증거가 계좌이체 밖에 없ㄴㅔ요

이럴딴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을 잘 아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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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지급명령도 동일)으로 가게될 경우 대여사실 자체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은 질문자가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증명할 수 있으나 그것이 대여목적으로 건낸것이라는 점은 추가로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나 간접적인 정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돈을 빌려준 얘기를 주고받았거나, 통화내역을 녹취해둔 파일이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데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변제를 받는 것이 상호 간이한 방법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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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금전을 전달한 내용만 입증이 되지 해당 금전을

    대여의 목적으로 전달한 것이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바로

    금전의 반환 청구나 기타 관련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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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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