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지급명령도 동일)으로 가게될 경우 대여사실 자체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은 질문자가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증명할 수 있으나 그것이 대여목적으로 건낸것이라는 점은 추가로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나 간접적인 정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돈을 빌려준 얘기를 주고받았거나, 통화내역을 녹취해둔 파일이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데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변제를 받는 것이 상호 간이한 방법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