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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자동차세가 너무 비싸서 부담이되요

사회 초년생인데 자동차세가 240이나 되서 너무 부담이되요 240도 모으려면은 시간도 걸리고 저의 자산에서 돈이 나가는게 너무 아까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중에 신차 구입했다면 등록일부터 일할계산 됩니다.

      정기분 납부기간 때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는 따로 공제, 감면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7.5%, 5%, 2.5%로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신차 구입시에도 마찬가지로 선납 시 세금감면이 되니 선납을 원하시는 경우 구청에 전화하시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선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를 구입하실 때, 자동차세, 취득세, 등 제비용이 많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차를 사셔야되는데,

      자동차세가 240만원이면 차량 가액과 수준이 조금 높은 걸로 보이네요.

      그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안타깝지만 차를 처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