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6월과 12월, 2번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참고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신차 기준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1cc당 2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자동차 감가상각금액을 반영하여 고지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신차 기준 배기량 2,000cc 초과 자동차의 경우1cc당 22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자동차 감가상각금액을 반영하여 고지됩니다.
자동차세에는 부가세(=Surtax)로 지방교육세(=자동차세 x 30%)가 추가 합산되어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