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월세를 들어갔는데 형 또는 외가 친척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월세를 납입 하게 될것같은데 제 이름으로 월세를 납입해도 환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월세나 보증금을 제 이름으로 납입해도 보증금 돌려 받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입금자 명의 + 계약자 명의 + 전입신고"가 되어야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사실상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