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화번호 도용을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온라인상에서 트러블로 인해 전화번호를 까게 되었습니다 그 뒤 30분 쯤이 지난 후부터 렌터카, 보험등 상담신청이 접수되거나 제 번호로 인증번호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고 그리고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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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업체에 신청을 접수하는 등 행위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에 대해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피의자 특정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 신청이 접수 된 행위 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고소 등을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피의자 특정은 수사를 통해 해당 렌터카, 보험 등에 상담신청을 진행한 번호 등을 찾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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