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유출된것 같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전화도 오고 근래들어 광고나 스팸전화도 많이 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호법위반의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