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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무희새190
검소한무희새19022.02.04

개인정보 유포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에서 만난 A라는 사람과 친한 친구가 되었기에 A라는 사람에게 저의 이름, 나이, 성별 등 개인정보를 알려 줬다고 했을 때 A가 제 허락도 없이 제가 알려 줬던 저의 개인정보를 SNS에 함부로 유포하고 다니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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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sns에 유포한다고 하여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관련하여 명예훼손 등 행위가 있다면 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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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유포의 정도와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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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구사이에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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