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구사이에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