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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쪽같은오랑우탄148
금쪽같은오랑우탄148
21.05.11

익명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서 성적인 모욕을 당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에브리타임에서 A라는 친구와 친해져 개인적인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A의 집착이 심해져 거리를 두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가 저의 프로필사진 목록을 통해 집주소,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어디사는 누구맞죠?전화번호0000 라는 식의 반 협박성 카톡도 보냈으며, 저는 무서워서 장단 맞춰주며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단한 사실을 알고 A가 저의 집주소를 알고있다며 에브리타임에 협박성 글을 게시했습니다. 본인은 친하다고 생각해 집주소를 안다고 썼다 했지만 누가봐도 협박성 게시글이며 아는 사람은 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A가 올린 글은 질타를 받고 삭제되었습니다.

친구가 해당 내용을 보내주어(제 얘기 아니냐며) 저는 카톡으로 내용을 접했고 해명을 원한 저도 에브리타임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싸움이 오갔고 제 친구들을 비롯한 제 남자친구도 저의 게시글을 보고있었습니다.

여기서 A가 갑자기 저와 친했다며, 저의 비밀도 알고있다며 제가 다른 사람과 문란한 성관계를 했음을 밝힙니다.(fwb해본적 있다 라는 댓글) 댓글은 쓰자마자 삭제되었으며 캡쳐는 두번에 걸쳐 해 둔 상태입니다. 그 후 논란이 되자 저에게 거듭 사과를 하였으나 제가 받아주지 않자 저와 친했고 제가 과장과 와전을 한다며 게시글을 또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친구들과 남자친구는 저의 성적인 비밀을 알게되었습니다.

1. 성희롱, 모욕, 사실적시 명예훼손 중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성희롱 내용이 짧은데 고소가 되나요?

2. 이미 제 친구들과 남자친구는 해당 댓글을 본 상탠데 이럴경우에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3. 위 내용으로 출근에도 지장이 갈 만큼 힘든 상황인데 정신적 피해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집착한 카톡 내용이 없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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