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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인코텀즈 개정 주기와 최근 개정사항

인코텀즈는 나라에서 정하는 법과는 달리

일정 주기로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느 주기로 변경이 되나요??

가장 최근에 변경된 인코텀즈의

주요 변경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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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민 관세사blue-check
    박재민 관세사22.10.30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 많은 국가들의 무역 거래 시 각 나라의 상이한 문화와 상관습으로 인해 무역 거래 조건이 제 각각 해석되어 오해와 분쟁이 발생되곤 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ICC(국제 상업회의소)는 1936년 국제 매매거래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칙이 바로 인코텀즈(Incoterms)이며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위해 10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 개정 된 인코텀즈는 20년 1월 개정된 인코텀즈2020으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규칙 내 조항순서 변경

    2. CIP 최대부보 의무

    3. FCA상 본선적재표기 선하증권

    4. DAP -> DPU로 명칭변경

    5. FCA/DAP/DPU/DDP에서 매도인/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6. 운송/비용 조항에 보안관련 의무 삽입

    7.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8. 소개문(introduction) 강화

    자세한 개정사항은 무역협회에서 e러닝 강좌로 무료 수강도 가능하고니 링크 첨부 드립니다.

    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ourse_search?course_code=3115&class_seq=159&site_id=KITAACAD&viewMode=detail#appView_courseDetailView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으로써 정식명칭은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입니다. 법보다는 규칙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코텀즈 개정주기는 10년 주기로써, 최근에는 2020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을 살펴보면

    Ⅰ. DPU신설 및 DAT 삭제

    DAT는 ( Delivered At Terminal )은 인코텀즈 2010에 신설된 규칙으로써 수입지 터미널이기만 하면 목적지 어떤 장소에서도 매도인이 양하한 상태로 인도가 이루어지는 규칙입니다. 다마나, DAT의 전제조건은 목적이 터미널 인도입니다. 따라서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이 지정한 창고까지 이동하고 싶은 경우에는 DAT가 아닌 DAP를 사용해야합니다만, DAP ( Delivered At Place )는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이 목적지 어떤 장소에서든 매도인이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규칙을 신설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그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신설된 규칙이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DAP에서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Ⅱ.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On board B/L 발행의무

    인코텀즈 2010에서는 컨테이너화물이라면 FCA, 재래화물이라면 FOB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CA와 FOB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긴 합니다만, FCA의 경우 컨테이너터미널에서 터미널 운영자에게 계약화물은 교부하면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Received B/L ( 수취식 선하증권 )이 발행됩니다.

    UCP 600에서 은행은 선적식 선하증권 또는 본선적재선하증권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수취식 선하증권은 은행이 수리를 거부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선적식 선하증권 또는 본선적재선하증권은 본선적재가 이루어진 후 발급되는 선하증권이기 때문에 FCA 조건에서는 수취식 선하증권이 발행된 후 본선적재가 이루어진 후 본선적재선하증권을 발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해당 부분은 이론적인 문제이고,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딱히 없기 때문에.. 사실 실무적으로 일하면서 와닿는 부분은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문제를 개정하고자 FCA규칙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하에 매수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인에게 선적식선하증권의 발행을 지시할 수 있고, 또한 매도인은 은행을 통해 선적식 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Ⅲ.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기존 버전인 인코텀즈 2010 CIF, CIP 규칙에서는 오로지 최소담보( ICC / C 또는 FPA )로만 가입을 하면 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보험규정이 상이하고 추가적인 보험을 원하는 경우 매수인의 비용으로 부보하게 함에 따라 매도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였습니다만, 확장된 보험을 원한느 매수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코텀즈 2020에는 CIF와 CIP에서는 상이한 범위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당사자 합의하에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에 따라 CIF를 최대담보조건으로, CIP를 최소담보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Ⅳ. FCA 및 D 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종전의 Incoterms 2010 규칙에 따르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이 운송되는 경우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운송을 위해 사용하는 제3자 운송인(third-party carrier)이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운송될 때 상황에 따라서는 제3자 운송인의 개입이 전혀 없이 운송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D규칙에서 매도인이 운송을 제3자에게 아웃소싱하지 않고,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해 운송하는 것을 못하도록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FCA 규칙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수취하기 위해 나아가 자신의 영업구내까지 운송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Incoterms 2020에서는 FCA, DAP, DPU 및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함으로써 실무적인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잘 정리해두어서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합니다.

    - 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 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25854663 ) -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인코텀즈는 여러가지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가격'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비용의 분기점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 인도, 위험의 이전시점이나 통관의무 수행의 주체 등에 대한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의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DAT 삭제, DPU 신설

    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

    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

    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

    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

    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10년 단위로 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코텀즈 2000 / 2010 / 2020 버전 등이 있으며, 다음 버전은 2030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번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본선적재 선하증권과 Incoterms FCA규칙

    2) 비용 규정

    3) CIF와 CIP 간 부보수준의 차별화

    4) FCA, DAP, DPU, DDP에서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5) DAT에서 DPU로의 명칭변경

    6) 운송의무와 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요건 삽입,

    7)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등이 변경

    개정에 따른 규칙 변화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