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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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에 공개된 고액체납자도
1. 타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며 월급을 받을수있나요?
2. 해외 출국을 할 수 있나요?
3. 본인 명의 주택이나 차를 보유할 수 있나요?
4. 5년이 지나면 탕감되나요?
5. 고액체납자라고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건 아니죠?
고액 체납자가 1,2,3 모두 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가능했던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고 또한 바로 우선 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소유의 월급 수령이나 자동차, 부동산의 재산을 가질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타인 명의를 이용 하는 탈세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출국금지 대상은 5000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 출국금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이겠습니다.
사실상 본인 명의로 할 수 있는 일이나 소유 재산을 가지기 쉽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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