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손님들 대상으로 외부 매입상품이나 굳즈로 제작한 제품을 판매하려면 업종을 추가해야하나요?
어떤 업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가세신고나 종합소득 신고때 업종별로 구분하여 신고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등의 재화를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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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장에서 매입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 직접제작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업종추가해야하는 것입니다.
업종이 다른 경우 구분기장을 하는 것으로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 시 업종을 구분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규모가 아니라면 굳이 업종추가 없이 판매하셔도 되며 세금신고시에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