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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20.08.18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봐야 하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문의코자 글 올립니다.

김포시 거주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3채와 41평 실거주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매 하려 합니다.

8년이상 거주 하였습니다.

1가구 1주택으로 생각하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 하는데 대상이 될까요?

아하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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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 건물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주택으로 포함이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주거용으로 사용시(주거시설) 주택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오피스텔의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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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면 주택으로보지않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 입니다

    전입신고등이 되어있는지 확인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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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여부를 계산하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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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공부와 관계 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이더라도 상시 거주용으로 거주를 하거나 임대를 주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부상 용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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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시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시어 판단하여야하고

    해당 오피스텔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사용중이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 사용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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