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심심한파리124
심심한파리124

상표권 특허를 받고 갱신하지 않았을때

식품제조기공업으로 영업시작을할때 상표권 특허를 전 대표가 받았고 10여년이 지나 대표가 바뀌고 업종도 일반음식점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 갱신하라는 통지가 자꾸오는데 무시하고 영업을해도 무방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표권을 지속 사용 하고 상표권자가 회사라면 핵심 자산이고 상표를 계속 보호 받기 원하시는 경우라면 갱신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