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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줄나비90
튼튼한줄나비9021.07.07

미국상표(현지 운영 식당상표) 출원 시 출원인 명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내와 미국 현지에 A라는 명칭의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90년도에 미국 내 현지회사를 설립하여 현지회사 명의로 A상표를 식당업에 등록한 적이 있는데 갱신을 하지 않아 소멸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A상표를 미국 내에 등록 진행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Q. 미국 현지 회사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명의(대표자)로 상표를 출원해도 현지 운영 중인 식당의 사용증거 제출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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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은 해당 등록지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내에서 상호, 상표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 국내 상표, 상호, 영업 활동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한 영업 활동을 하였던 점 등에서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겠으나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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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A 명칭 상표 사용자가 미국 현지 회사와 직접적으로 특정 관련이 있거나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미국 현지 회사에 상표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등을 허여한 관계라고 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명의로 미국에 상표 출원을 하고 미국 현지 회사의 A 명칭 상표의 사용 증거 제출하는 경우 상표 사용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내 사용 상표와 미국 사용 상표 및 미국 출원 상표가 모두 동일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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