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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여새221
짙푸른여새22121.03.18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물건 분양권 매수시 부부공동명의로 명의변경 가능한가요?

현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물건 분양권 매수를 위해 부동산에서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불한 상황입니다.

곧 조합원 명의변경일자가 다가오는데요

부동산 계약서는 본인(남편)이름으로 작성되어있고 등기는 부부공동명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명의변경 요청시 부부공동명의로 신청가능한지 아니면 본인 명의로 신청 후 등기시점에 공동명의로 변경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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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는 명의 변경 요청시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우선 지역주택조합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며, 그로 인해 증여가 될 경우 증여하시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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