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물건 분양권 매수시 부부공동명의로 명의변경 가능한가요?
현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물건 분양권 매수를 위해 부동산에서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불한 상황입니다.
곧 조합원 명의변경일자가 다가오는데요
부동산 계약서는 본인(남편)이름으로 작성되어있고 등기는 부부공동명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명의변경 요청시 부부공동명의로 신청가능한지 아니면 본인 명의로 신청 후 등기시점에 공동명의로 변경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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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는 명의 변경 요청시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우선 지역주택조합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며, 그로 인해 증여가 될 경우 증여하시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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