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멜라토닌이나 요힘빈 같은 성분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만 관리되는 물질이라 건강기능식품 형태로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 조절 성분으로 해외에서는 보충제처럼 팔리지만 한국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안전성효과 검증을 거쳐야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요힘빈 역시 혈압, 심혈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부작용 우려 때문에 의약품으로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로 들여오려 해도 세관에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반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