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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돌고래54
노란돌고래5419.04.01

시비가 생겨서 피하려고 했어도 단순히 밀쳤다는 이유로도 가해자가 될수 있나요?

모르는 상대와 시비가 생겨서 피하려는 행동에 상대의 손을 뿌리친다거나 단순히 밀쳤거나 하는 행동만으로도 가해자가 될수 있는건가요?

그 상황을 파하려는 방어적인 행동이였는데도 가해자가된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 이의제기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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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빅캣옹'님!

    변호사이병현법률사무소의 이병현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상대와 시비가 생겨서 피하려는 행동에 상대의 손을 뿌리친다거나 단순히 밀쳤거나 하는 행동만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상황을 피하려는 방어적인 행동이였는데도 가해자가된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문의하셨는데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96도979 판결)를 보면,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후경부피하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목 부근 넥타이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다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한 것이 있고,

    89도 1328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나와 정당한 이유없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하여 끌어당기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의 양팔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것이라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멱살을

    잡힌데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고 그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비가 된 상황을 피하려는 방어적인 행동으로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나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출하여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이병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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