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상대와 시비가 생겨서 피하려는 행동에 상대의 손을 뿌리친다거나 단순히 밀쳤거나 하는 행동만으로도 가해자가 될수 있는건가요?
그 상황을 파하려는 방어적인 행동이였는데도 가해자가된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 이의제기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